✅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 연구방법론, 통계적 고려사항, 관련 조직 등을 기술한 문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의 E6(R2)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제목 페이지 (Title Page): 임상시험의 제목, 시험 약물, 시험 번호, 버전 번호 및 날짜, 스폰서, 주요 연구자 등의 정보를 포함
- 서문 (Protocol Synopsis): 시험의 배경과 목적, 시험 디자인, 주요 평가 변수, 피험자 수, 주요 타임라인 등을 간략히 요약
- 목차 (Table of Contents): 계획서의 구조와 각 장의 페이지 번호를 나열하여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서론 (Introduction): 시험의 배경과 필요성, 시험 약물의 정보,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기술
- 시험 목적 (Study Objectives): 임상시험의 주요 목표와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명확히 함
- 시험 설계 (Study Design): 시험의 전반적인 구조와 방법, 무작위배정 방법, 맹검 여부, 시험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
- 시험 대상자 선정 기준 (Selection of Study Population): 피험자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모집 방법, 예상 피험자 수 등을 기술
- 치료 방법 (Treatment): 시험 약물의 투여 방법, 용량, 대조 약물 또는 위약의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효능 및 안전성 평가 (Assessment of Efficacy and Safety): 주요 평가 변수, 평가 시점, 평가 방법, 안전성 평가 절차 등을 기술
- 통계적 방법 (Statistical Considerations): 통계 분석 계획, 가설 설정, 샘플 크기 계산,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설명
-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윤리위원회의 승인, 피험자의 동의 절차, 개인 정보 보호 방법 등을 기술
- 데이터 관리 및 품질 보증 (Data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보안,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설명
- 시험 모니터링 (Study Monitoring): 시험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일정, 중지 기준 등을 기술
- 기타 고려사항 (Additional Considerations): 시험 약물의 관리, 시험 기관 및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 보험 및 보상, 시험 일정 등을 포함
- 부록 (Appendices): 관련 서류, 예를 들어 피험자 동의서 양식, 시험 관련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등을 포함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linical Trial/Study Report; CSR)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한 문서로, 시험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상시험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약품이나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됨
- 제목 페이지 (Title Page): 임상시험의 제목, 시험 약물, 임상시험 번호, 시험 기간, 스폰서, 주요 연구자 등을 포함함
- 요약 (Synopsis):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간략히 요약함. 이해 관계자들이 빠르게 시험의 주요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 목차 (Table of Contents): 보고서의 구조와 각 장의 페이지 번호를 나열하여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서론 (Introduction): 임상시험의 배경, 목적, 그리고 필요성을 설명함
- 시험 대상 및 방법 (Study Subjects and Methods): 피험자 모집 기준,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 설계, 치료 방법, 평가 방법, 통계 분석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함
- 시험 약물 정보 (Investigational Product Information): 시험 약물의 특성, 제조 방법,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함
- 결과 (Results): 피험자 모집 및 유지 상황, 시험 대상의 특성, 주요 결과, 통계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함. 이 부분은 표와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됨
- 논의 (Discussion): 시험 결과를 해석하고, 시험의 강점과 약점을 논의함. 다른 연구와의 비교, 결과의 임상적 의미 등을 다룸
- 결론 (Conclusion): 시험의 주요 발견과 결론을 요약함. 추가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부록 (Appendices): 상세한 데이터, 통계 분석 출력물, 연구자의 서명 페이지, 프로토콜, 윤리위원회 승인서, 피험자 동의서 등의 부속 문서를 포함함
✅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
각 시험대상자별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요구한 정보를 기록하여 임상시험의뢰자 전달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전자 문서화한 문서
※ CFR에 따라 임상시험 성공/실패를 갈음할 정도로 중요
✅ 임상시험용의약품(Investigational Product)
- 시험약: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
- 대조약: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계획서/대상자의 서면 동의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 받은 개인이나 기관
✅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ite Management Organization; SMO)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계약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배치하여 시험책임자의 잭임 하에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 시험자
-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시험책임자의 위임 밎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그 밖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중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사람
+) 임상시험의뢰자(Sponsor): 임상시험의 계획·관리·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및 단체
✅ 모니터링(Monitoring)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
✅ 점검(Audit)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inspection : 규제당국 -> 행정처분 가능
※ Audit : 회사가 개별적으로 수행, 필수 제출사항X
✅ 문서화(Documentation)
시험의 방법, 수행 및/또는 임상시험의 결과, 임상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조치 등을 설명하거나 기록한 것(수기, 전자, 자기 및 광학 기록, 스캔, x-ray, 심전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기본문서 (Essential Documents):임상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은 자료의 품질에 대한 개별적 또는 전체적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삐뚫림(Bias)
치료효과 추정이 참값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임상시험 설계, 수행, 임상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구조적인 경향성(ICH E9 Guideline)
-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삐뚫림(Bias)를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과정
✅ 눈가림(Blinding/Masking)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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